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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및 발급비용 안내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셨다면, 공단 직원이 방문 후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드립니다. 이를 수령하신 분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의사소견서 발급방법2024년 의사소견서 발급방법2024년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거동불편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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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요양등급신청 후, 공단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2주마다 열리기 때문에 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등급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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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기관

     

    의사소견서는 병원, 한의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견서는 전국 병·의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치매 관련 소견서는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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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환급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비율

     

    2024년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비용 환급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은 발급비용의 80%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개인적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은 경우, 발급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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