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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실수로 보낸 돈 되찾는 방법과 꿀팁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바로 착오송금일 텐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는 시대에 숫자 하나 잘못 눌러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 역시 2018년에 돈을 잘못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주지않아서 고생했던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주면 제가 못받는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되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때 은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보낸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연락하면, 해당 은행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압류된 통장일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혹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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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2021년 7월에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 송금에 대해 적용되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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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방법

     

     

    1. 우선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며, 은행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간단한 항목 체크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회수 절차가 진행되며,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것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미반환 통보를 받을 것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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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지원 절차와 주의 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때는 회수 비용이 공제되며, 이는 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법원의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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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송금 전 꼭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