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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상실, 자동차 보유, 재산, 그리고 수급 조건에 관한 글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수급자 탈락 기준을 잘 모르는 바람에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탈락의 다양한 이유 중에 예를들어,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는 기본 재산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격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금융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급자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소득 환산법의 기본 원칙

     

    재산 소득 환산법은 재산의 종류, 소유 기간,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재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재산의 종류, 소유기간, 사용 현황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

     

     

     

    다음은 재산 종류와 소유 기간에 따른 재산 소득 환산율입니다

     

    • 토지: 3년 이상 소유 시 4.17%, 3년 미만은 6.26%
    • 건축물: 3년 이상 소유 시 4.17%, 3년 미만은 6.26%
    • 자동차: 3년 이상 소유 시 0.03%, 3년 미만은 0.06%
    • 금융재산: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시 6.26%, 500만 원 미만은 0%

     

    특히, 수급자가 보험금 등으로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을 그대로 통장에 보관하기보다는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전체 재산이 기본 재산 금액과 생활 준비금을 합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집 보증금 2000만 원과 금융재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총재산은 7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기본 재산 공제액으로 6900만 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으로 500만 원을 더 차감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재산 소득 환산 예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재산을 가정해 봅시다

    • 토지: 1억 원 (3년 이상 소유)
    • 건축물: 5천만 원 (3년 이상 소유)
    • 자동차: 1천만 원 (3년 미만 소유)
    • 금융재산: 1천만원

    이 재산으로 계산한 재산 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1억 원 x 4.17% x 1/12 = 34,750원
    • 건축물: 5천만 원 x 4.17% x 1/12 = 17,375원
    • 자동차: 1천만 원 x 0.06% x 1/12 = 50원
    • 금융재산: 1천만 원 x 6.26% x 1/12 = 500원
    • 총 재산 소득 환산액: 53,625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수급자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려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받게 되면, 정부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에서 차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로 금액이 확인되면, 정부는 해당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의 한도

     

     

     

    재산 소득 환산액에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 1인: 2,200,000원
    • 2인: 3,300,000원
    • 3인: 4,400,000원
    • 4인: 5,500,000원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액이 6,000,000원인 경우, 한도액인 4,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1,600,00원은 재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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