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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소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되냐고 문의가 많으십니다. 아르바이트도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 연금소득 1,2000만 원 이상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 전년도 1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안에 신고 못하신 분은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연장가능

    국세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부분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림톡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일부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 가능
    2. 세무서 신고대행:
      •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행 이용
      • 절세 방안 상담 및 시간 절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기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의 지침을 따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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