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사소견서 발급방법,비용,환급,대상자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및 발급비용 안내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셨다면, 공단 직원이 방문 후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드립니다. 이를 수령하신 분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거동불편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요양등급신청 후, 공단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2주마다 열리기 때문에 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등급판정이 지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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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8.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