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혜택 알아보기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는 운전자에게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이후 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서약내용신청일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을 하고 무사하게이행시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무위반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처분이나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서약기간 중에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혜택1년간 서약을 무사히 이행할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되며보유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9. 1. 08:12